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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visa 로 2008년 말에 입국해 첫번째 tax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non-resident alien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tax treaty에 따라서 세금전액 환급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2009년에 FIT, CA income taxt를 냈습니다)Federal tax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40NR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making work pay credit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서류를 제출한 상황인데, 추가로 서류제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CA income tax 또한 면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540NR을 작성하는 중인데요. 지시사항대로 1040NR의 수치(“0”)를 가져오면 중간에 분모가 ‘0’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line #31~42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540NR에서 line61의 Nonrefundable renter’s credit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신청하고, 제가 낸 tax를 모두 돌려받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제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