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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아내와 3살 아이가 있고,작년 F-1 (5 개월)-> OPT (4개월)-> 취직후 H1-B (3개월)로 상태가 변경되었습니다.
1. 1040NR로 작성하는것 맞지요?
2. 저와 아내의 8843 작성하는거지요?3. 8843에 Visa Type (1a항목)은 F-1 적나요? H1-B 적나요?4. 한미 income tax treaty에 따라 $2000 exempt 신청가능한지요?5. 아이 Preschool 간거 exempt 되나요?6. 예년 수정보고 (2007년과 2008년)는 4월 15일 이후에 해도 되지요?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