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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영주권 받고, 년말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2만불정도를 통장에 입금하고, 미국의 내 계좌로 9천불을 송금했습니다.
은행직원이 체류신분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영주권자라고 했더니
그린카드를 보여달라고 하더군요.송금은 잘 끝났지만 혹시 영주권자의 한국내 계좌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나 싶어서요.
영주권자의 주민번호가 말소 비스무리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시민권 따고 나서도 한국계좌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나요?또 다른 질문은 요즘 환율이 많이 내려서 다시 미국으로 돈을 조금 가져 올려고 하는데,
내 계좌에서 미국의 내 계좌로 보내는거니깐
만불 이상이라도 서류없이 인터넷 뱅킹(신한은행)으로 가져 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