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택스리펀질문드립니다.

  • #309300
    글쓴이 222.***.146.146 2384

    안녕하세요
    텍스리펀관련 질문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저는 2008년에서 2009년 까지 1년간 j-1비자로 일반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요
    2009년초에 2000불정도 텍스 리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w-2 폼을 받고 federal income tax withheld는 3211.68, state income tax는 1162가 나와서 대략 4000불 정도의 텍스리펀을 예상했는데
    회계사에게 의뢰한 결과 5000불 limit에 걸려 federal이 1800불가량 state가 600불정도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  21조에 보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체류한경우에만 5000불 미만으로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엔 13개월 정도 체류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1 year with respect
    to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in an aggregate amount not in excess of 5,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하지만 회계사님 말로는 텍스년차로 계산해서 2009년 9월까지 머물렀기 때문에 9개월만 인정되서 1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5000불 리밋은 소급해서 적용되고 기간은 분리해서 적용되는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 소리네 72.***.80.104

      제 생각에는 21(1)조에 의해 $2000 소득공제는 적용되지만
      21(2)조에 의한 $500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21(2) 조항을 보기에는…

      (2) … as an employee of, or under contract with,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1 year with respect to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in an aggregate amount not in excess of 5,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 한국 사람/회사의 직원으로 또는 한국 사람/회사의 계약에 의해 미국에 파견된 사람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글님이 그냥 미국 회사에 인턴으로 왔다면, 작년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총합 $5000 까지. 즉, 매년 $5000 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이미 $5000을 적용했다면, 올해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21(1)조항에는 “an amount not in excess of 2,000 … for any taxable year”라고 되어 있어서, 매년 $2000 씩 공제가 되므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체류한경우에만 5000불 미만으로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 체류기간은 상관없고 $5000 공제를 적용하는 기간만 1년 이하입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7)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