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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3개월정도되는 새댁입니다.
한국구좌에서 미국구좌로 8만불정도를 부칠려구 하는데요.
제가 영주권자이니 이주비 명목으로 10만불이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이 사이트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한국 구좌에서 제이름으로 된 미국구좌로 돈을 부칠때 미국에 신고를 안하면 50%까지 세금을 물고 형사처벌까지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 경우 은행을 통해 wire transfer하면 따로 뭘 보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또 제 한국구좌의 8만불을 미국구좌로 몽땅 옮기면 한국내 제 구좌엔 돈이 안남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택스보고시 해외구좌를 신고해야하나요?
너무 무지스러운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