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오다해서 팔때 관세

  • #309294
    philip 68.***.62.14 3261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좀 사서
    미국에서 팔아보려고 하는데요

    관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붙혔을때 얼마까지 미국에서 받을때 관세를 내지 않는건지요
    그리고 자주 배송을 받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제 계획은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을해 물건을 붙히고
    그 물건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팔려고 하는데요
    아직 시작단계라 대량으로 할 단계는 아니고
    테스트겸 소규모로 해볼 생각인데 어느정도까지 관세가 면제되고
    또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건을 받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참고 24.***.170.232

      매우 복잡한 문제를 너무 추상적으로 문의하셔서 대답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가면, 우선 미국의 사업체가 어떤 종류(corporation,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인가를 정하셔서 여기에 맞게 사업체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미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이익(소득)에 따라 납부합니다. 테스트겸 소규모라도 물건이 sample이라는 증빙서류가 있지 않은 한, 상품(goods)입니다. 또한 sample을 돈받고 팔 수는 없습니다. 수입량이 문제가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앞에 드린 말씀대로 사업체를 설립하고 상품을 수입해서 미국내에 팔고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