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잔고 신고

  • #309277
    코순이 76.***.97.53 2608

    안녕하세요.
    조금전에 미씨싸이트에서 본 기사를 보고 올립니다.
    요즘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올라가는 세금과 더불어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레가 많이 늘어가고있다는 기사에요.

    “국적 혹은 영주권 포기를 재촉하게 만든 미국 정부의 가장 최근 조치로는 해외 은행 계좌 신고를 들 수 있다.

    연방
    재무부 등은 그간 사문화되다시피 한 잔고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은행 계좌 신고 규정을 되살려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은행
    잔고의 최대 50%까지를 벌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꺼려 국적이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법이 언제 시행됐는지, 또 언제 어디다가 보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영주권 받은지는 2년 됐고, 한국에 남편이름으로 집이 하나있는데 그걸 쭈욱 비워 놓았다가
    작년 말에 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3천정도 보증금이 있는데요, 신고 해야하나해서, 그리고 부동산도 신고 해야하나요? 벌금을 50%로나 물어야한다니 정말 겁나네요.

    답변들 부탁드려요.
    감사함니다.

    • TD F 71.***.224.191

      원칙만 말씀 드립니다..
      실무적 측면은 알아서 결정합니다..

      전제조건
      1. 2009년말에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은행에 예치(만불초과됨)
      2. 이자소득이 2009년에 발생하고 이자에대한 세금도 원천징수됨-한국
      3. 부동산은 신고하지않음

      실무적 측면
      1. 2009년도분 1040 세금보고시 schedule B, part I에 이자소득 보고합니다.(이자 들어온 당일 기준환율적용, 한국은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 통장에 찍힌 금액은 세후 이자소득이므로 세전이자금액을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2. Part III 7a -> YES, 7b -> SOUTH KOREA

      3. 1040, line 47에 원천징수된 이자에 대한 세금 기입(필요하면 Form 1116첨부)

      4. 2010년 6월 30일까지 Form TD F 90-22.1 화일링후 제출

      5. 이자소득이 2009년도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2, 4번만 합니다..

    • 궁금이 134.***.203.8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해외 은행 계좌에 대한 것인가요 아님 다른 금융계좌 전체에 해당이 되나요… (예로서 증권계좌 등)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규정은 정확히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 schedule B 71.***.224.191

        해외 금융계좌(은행, 증권, 투자신탁계좌등) 에 대한 단순한 신고에 관한 사항은
        구글에서 1040, schedule B를 써치에서 읽어보면 됩니다..

        해외 소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http://www.irs.gov 참고

    • 코순이 76.***.97.53

      아 답변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만약 영주권 취득전에 한국에 가지고 있던 잔고는 영주권 취득이후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하나요
      2009년에 발생한소득은 말씀하신대로 (하지않았으므로) 2010 6월 30일까지 하면 되는거구요. 그리고 이런 돈들을 신고 해야하는이유가 꼭 그돈을 여기로 가져와야 하기때문인가요
      만약 여기로 가져오지않고 그냥 계속 한국에 예치시켜놓고 한국 나갔을때만 쓸 용도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