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bo tax로 하다가 e file 하기 직전에 갑자기

  • #309259
    당황 69.***.197.172 2994

    친구도 W-2인데 터보텍스로 텍스 보고를 했는데요. 많은 금액을 리턴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6만불의 연봉이고 싱글입니다. 사는 곳과 일하는 곳 모두 New York City, NY 이구요.

    Wages: 61579.68
    Federal income tax : 8533.59
    State income tax: 3164.20
    Local Income tax: 1868.25
    인데..

    저는 하다보니 e-file 하기 직전인 마지막 페이지에서 더 내라고 나와요.

    Federal Tax 가 239불을 더 내라고 하고..
    State Tax를 72불 더 내라 하는데…

    이미 크레딧 카드로 터보텍스 이용 비용은 지불 되었구요.
    30불 조금 넘게…. 그런데 아직 e-file은 안하고 save and log out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갑자기 넘 억울 한거 같아서..

    이미 터보 텍스에 사용비용이 지불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회계사 만나서 처리 해야 할까요?

    다들 그냥 심플한 W-2 정도는 그냥 터보텍스로 하는 것 같던데… ㅠ.ㅠ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 리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거의 몇시간동안 해보고 있었는데..

    막판에 패닉이 되었어요.

    조언 좀 부탁 드려요.. ㅠ.ㅠ

    • 310불 owe 71.***.55.55

      310불

    • 소리네 72.***.80.104

      간단한 경우라면 회계사를 만나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윗분과 마찬가지로 $310 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239 이라고 나오나요…
      TurboTax에 나온 내용을 올려주시겠습니까…

      Single이고 Form 1040-EZ 사용한다면…

      Line 1 = 61580 (Wages)
      Line 2 = 은행이자가 있으면 추가.
      Line 4 = 61580 (AGI)
      Line 5 = 9350
      line 6 = 52230 (taxable income)
      Line 7 = 8534 (tax withheld)
      Line 8 = 400 (Making work pay credit)
      Line 10 = 8934
      Line 11 = 9244 (Tax)
      Line 13 = 310 (= 9244 – 8934) (Amount you owe)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Q2
      (2) “나는 Tax Return을 별로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

    • 당황 69.***.197.172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Review Tax Summary 를 올립니다. 어쩌면 제가 몇가지 도네이션 한 것들을 애드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원글에 제가 잘못 올렸네요. Federal Tax Due 가 299를 239로요.
      Total Incom:61603
      Adjust gross income:61603
      Itemize/standard deduction: 5727
      Exemption amount : 3650
      taxable income: 52,226
      tentative tax:9,244
      total tax: 9244
      total payments: 8945
      Balance due:299

      이렇게 나오는 데 맞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걸로 e-file 해야 할런지요.

      • 당황 69.***.197.172

        위의 Review Tax Summary 리스트에서 빈란으로 있는 것은 안적었어요. 아.. 그리고 은행 이자가 23불 정도 있는게 붙어서 Total income 이 61603으로 나오는 걸까요

      • SD/ID 71.***.224.191

        도네이션금액만 5,727불이라면 State income tax withheld 3,164불과 Local Income tax withheld 1,868불을 add 해서 Itemize deduction 가능합니다.

        Itemize deduction 총금액이 5,727불이고 도네이션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불확실하다면 standard deduction 5,700불로 처리하는것이 더 좋아보입니다만

    • 소리네 72.***.80.104

      기부금, state/local tax 등을 합해서 Itemize Deduction 총금액이 $5,727 이라면,
      저같은면 기부금에 대한 근거 영수증이 있어도 그냥 Standard Deduction $5,700을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State Tax에 돌려받는 금액이 있으면…

      어차피 차이는 $27밖에 안되어 세금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Itemize Deduction을 사용하면 내년에 세금 보고 때 State Tax 환급금을
      수입으로 포함시켜야 하므로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