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생이였다가 다른주 취직했는데 세금보고

  • #309241
    가주노동자 67.***.112.158 2317

    작년에 PA에서 F-1 학생으로 있다가 CA에서 H-1B로 일하기 시작한 노동자입니다.

    1. 학교로 부터 받은 돈이 있어서 W-2 Form을 받았어야 할것 같은데 못받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따로 요청해야 하는건지요? 세금보고 기한이 며칠 안남았는데 금방받을 수 있는 서류인지 모르겠네요.
    2. 올해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났는데, 작년 세금보고 서류에 올해 태어난 아이를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두개의 주와 도시에 따로 보고를 해야되니 골치아픈 면이 있어서, 동네 택스 보고 서비스하는 가게에도 가볼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씩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요?
    비슷한 상황에 대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12.***.58.231

      1. 학교에 당장 연락해서 CA주소로 받으세요.
      2. 올해 태어난 아이는 아니죠.
      3. 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 할것 같네요. 본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좀 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