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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집을 구매했는데요.,,
집에 대한 property tax를 넣는 항목이 있는데
이부분이 애매해서요.
property tax는 매년 5월에 한꺼번에 내게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매달 모기지에 포함되어서 내고 집구매시 11월,12월 세금은 미리 클로징할때 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세금보고시 property tax란 제가 실제로 낸 돈을 적는건지(작년 11월,12월)
아니면 에스크로 회사에서 tax를 홀드하고 있기때문에 제로로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우에는 내년 세금보고시에나 한꺼번에 적을수 있겠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