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가족부?)를 결혼 증명서 대용으로 쓸 수 있나요?

  • #309116
    ajpp 131.***.0.103 6729

    이번에 이사했는데,
    드라이버 라이선스 만드려니 주소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 거는 유틸리티 빌이랑 페이스텁 같은 걸로 처리가 되는데,
    와이프 주소 증명에 혼인 증명서 같은 게 필요하다는데,
    (유틸리티 이름 올릴 때 와이프도 같이 올렸으면 된다는 걸 알았지만,
    일단 이 옵션은 빼고),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증을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호적등본(가족부인가로 이름이 바뀐것 같던데..)에 보면 본인 누구 처 누구 나오고,
    또 호적등본은 영문으로도 발급 가능해서 공증 절차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이걸 사용해도 별 문제 없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음… 169.***.3.20

      비슷한 경험은 없는데.. 일단 영문으로 발급가능한가요?
      얼마전에 발급받았는데 그런 옵션은 없었는데요.
      혹시 영사관에서 번역된거 공증해주는 서비스라면 굳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하느니 혼인증명서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원글 131.***.0.103

      결혼전에 발급받았던 호적등본의 경우 영문이 같이 병기 되어있었던 걸로 압니다. (포맷이 바뀌면서 영문 병기가 없어진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증명보다 이쪽을 선호하는 이유는, 1) 공증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 2) 결혼증명서와 달리 호적등본은 저나 와이프가 아닌 다른 한국에 있는 가족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적등본 211.***.156.44

      호적등본은 없어졌고요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제적등본에 기재되잇는 가족이면 본인 신분증 갖고 발급 받으면됩니다
      원래는 aj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에관한증명을 발급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