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신분이 일할수 없는 신분이라면 SSN이 있더라도 EIC 신청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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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설명이 있나요 ?
예전에 valid SSN을 받은 사람이 현재 working permit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예전에 F1/H1B 이었다가 현재 F2/H4이라면,
또는 현재 E2 배우자인데 EAD card가 만료되었다면, EIC를 받을 수 없나요 ?
그런 규정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IRS에서 그런 것을 확인해서 처리하나요 ?
사실 저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F2 신분의 두명이 있는데
한명은 예전에 받은 SSN이 있어서 EIC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한명은 없어서 EIC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 일을 했다가 현재는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라면
예전의 쇼셜 카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Not valid for emplyment”라고 쓰여지도록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소셜 Office에서 그렇게 강제하지도 않고,
IRS에서 개개인의 체류신분이나 working permit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같지도 않구요.
다음 IRS 설명을 보면, Valid SSN이 있어야 한다고만 나오지
현재 working permit이 있어야 한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Valid SSN이 있으면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라도 EIC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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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쓴 글입니다.)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74667
다음에 EIC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Earned Income Credit (EIC)
이중에서 외국인 (=외국 국적인 = Alien)에게 중요한 조건 두가지는…
(1) Rule 4. You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ll Year
즉,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Resident Alien으로 해당이 됩니다만,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H1/J1/E2 등의 사람들도 Substantial Presence Test이라는 체류기간 조건을 만족하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므로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Form 1040 (또는 1040A, 1040-EZ)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Resident Alien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Nonresident Alien은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합니다.
(2) Rule 2. You Must Have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SSN)
Valid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소셜 카드에 “Not valid for emplyment”라고 되어 있으면 자격이 안되고,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는 됩니다.
소셜 번호가 없고 ITIN만 있는 경우는 안됩니다.
또, 부부의 경우, 두명다 Valid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1/H4 부부의 경우는 H4는 일반적으로 Valid 소셜 번호가 없으므로 EIC (EITC)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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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두명 중 한명이라도 Valid SSN이 없으면 EIC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는 SSN이 없으면, SSN이 없는 자녀만 EIC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그 자녀를 빼고 자격이 되면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