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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 이전(4617)에 win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께서 하신 답변은 “가족의 대부분이 산다면 principal residence라고”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딧 리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의견도 있어서 다시 글을 씁니다.
작년에 첫 집을 장만하여 $8000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이 크레딧은 구매한 집 (principal residence)에서 3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와이프와 아이는 학교를 마치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저만 다른 주로 가게 됐을 경우 이 크레딧의 일부라도 되돌려 주어야 하나요?
제가 세금 보고(joint) 를 위해 터보텍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질문을 했더니, 어떤 한 분 (아마 CPA)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남겼네요.
You may be exempt from having to repay your half of the credit (your wife will retain her half of the credit if you file a joint return and she meets the 36 month requirement). Your exemption depends on your job. Refer to this IRS publication for a list of employee/employers that are exempt.
$8000 크레딧 중 저와 와이프 각각 $4000 씩 받은 것이므로 윗 분의 말씀처럼 저의 주거지가 바뀌면 저에게 주어진 $4000은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댓글이 써지지 않네요.
http://www.irs.gov/pub/irs-pdf/i5405.pdf 를 읽어 보면 “You may be exempt from having to repay your half of the credit”에 해당되는 직업으로 군인과 같이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는 직업을 얘기하는 것으로 Nothign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