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살면서 한 사람만 MS에서 일하기…

  • #309100
    MS State TAX 75.***.10.26 2248

    남편이 TAX cut 으로 택스 보고를 하는데 확인해달라고 하네요

    현재 TN에 살고 있고 집이 MS가까운 곳에 있어서 남편은 TN에서 일하고
    저는 Therapist 개인 사업자로 MS에서 일해서 작년에 분기별로 Estimated TAX를 냈습니다. 남편은 W-2 저는 1099-MISC를 가지고 지금 택스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TN는 State Return이 없고 MS는 State Return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State Return을 할때 MS에서 일하는 제 수입만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편수입과 제 수입 모두를 합해서 MS state Return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제 수입만 State Return을 해야 한다면 State income란에
    1099-MISC 금액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1099-MiSC에 있는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Nothing 72.***.13.59

      TN이 주세금이 없으니 다행이네요.
      와이프의 MS 수입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MS에는 Non Resident Tax Return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주에 대해서
      정확한 주법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MS에 보고하는 금액은 우선 전체인컴을 주고 MS인컴이 아닌 것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MS인컴만 주소득세 보고에 남게 되지요. 그 택서블인컴으로 주세금을 내는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글님의 MS스테잇 인컴란에는 1099-misc금액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연방정부 세금보고는 Sch-C를 쓰겠죠? 비용을 제하셨다고 하니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Sch-C의 넷 인컴이 1040 1st page로 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1040의 AGI금액이 정해지지요. 그것을 주정부 세금보고에서 가져옵니다.
      그런 뒤에 주세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당주정부 소득이 아닌 것든 제외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주정부 소득만 남지요. 그것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단순하게 MS 주정부 인컴만 가져와서 세금보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Non-Resident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Sch-C의 넷인컴을 주정부에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지니스의 넷인컴만 주정부의 택서블인컴으로 잡혀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