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세금보고 – 내용수정되었습니다.

  • #309080
    세금보고관련 75.***.213.18 2498

    게시판을 읽어보니 세금보고 관련 답변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IRS free e file할려고 합니다.

    1. H-1B employer로부터 W-2와 one 1099 for $200을 받아서 1099금액을 W-2로 옮겨서 W-2를 다시 issue 해달라고 했는데 employer가 그렇게 하기 힘든가 봐요. 1099 box 7 income을 Schedule C에 보고한다고 하면, biz address에 제 집주소써야하나요 아니면 제 H-1B worksite주소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schedule C의 sec. B에 code가 있던데 그건 efile하면 알아서 정해지는지요?

    2. Making work pay credit
    제가 10/2009부터 계속 H-1B로 미국에 체류해서 substantial present test를 pass해서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입니다. 그러면 이 크레딧을 claim할 자격이 되는지요?
    —> 제가 숫자를 잘못썻네요. 10/2009가 아니라 10/2006인데. 답변하셨던 분들 이렇게 되면 3번 EIC에 대해 답하신 내용중 달라지는게 있는지요?

    3. Earned income credit (EIC)
    IRS website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질문들에 답하다보니 좀 헷갈리는데요. 저는 위에 말했다시피 substantial present를 pass해서 residnet alien for tax purposes 인데, 그럼 US citizen or resident alien?이냐는 질문에 yes라고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저는 qualyfing child도 아니고 다른사람이 dependent로 claim할 수도 없고 자녀도 없는 single인데 R U younger than your relative?에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요?

    요지는 제가 이 credit을 클레임할 수 있는지입니다. 2009 earned income은 qualifying child가 없는 해당자의 income level보다 적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75.***.213.18

      윗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10/2009가 아니라 10/2006부터 H-1B로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이러면 3번 EIC에 대한 답이 달라지는지요?

    • H – EIC 71.***.62.73

      그렇다면 연봉이 13,440불 미만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H비자를 승인받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싱글의 EIC 최대 금액은 연봉 6,000~7,500일때 457불입니다..자격이 된다해도 EIC 신청하지않는것이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을것 같습니다.

    • 질문자 75.***.213.18

      H-EIC님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