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이익이 있으면 이렇게 세금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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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림 68.***.129.217 4100

    버지니아 페어펙스 카운티에 사는 외삼촌댁에 와있습니다.
    작년에 외삼촌도 집을 사셔서 first home buyer credit 8000불 해당되는데 올해 세금보고 하러 회계사에 갔더니 오히려 세금을 한 2000불 정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뭐 기본적으로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것도 아닌데 8000불도 못받고 2000불을 내야 한다니 좀 그렇네요.

    두분다 일하시고 두분 총 수입이 십일만불(110000$) 정도 되구요. 외삼촌이 작년한해 주식투자해서 좀 돈을 벌었는데 그게 25000불 정도 되네요.

    꾸준히 스탁을 가지고 있는게 아내라 사고 오르면 팔고를 좀 자주 하신것 같네요.

    올해 집도 20년정도 된집이라 오시면서 수리도 좀 하신것 같은데 혹시 이런저런 공제 좀 해서 내는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정도 수입에 세금이 어는 정도가 정상인가요?

    혹시 이쪽 페어펙스쪽에 주식투자 관련 세금보고 잘 아시는 회계사 좀 추천해 주실수 있나요? 그럼 정보 부탁드립니다.

    놀러와서 일이 더 많은 기다림 올림

    • abc 74.***.177.6

      기본 withholding 이상의 인컴이 주식에서 나와서 어쩔수 없는거 같네요. 주식에서의 수익이 short term capital gain일 경우에는 ordinary income으로 잡혀서 자신의 기본 세율만큼 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것이 부담되면 주식수익을 예측해서 w-4에 exemption넘버를 낮추는걸 추천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주식투자 관련 세금보고 잘 아시는 회계사가 과연 있을까요? 요즘 아무도 일일이 손으로 계산안합니다. 다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요. 그리고, 정보만 정확하게 넣었다면 대답은 같습니다.

    • 행인 98.***.12.85

      저의 회사경우 10만 이상의 연봉 받는 직원이 월급이외의 보너스나 스탁을 받을 경우 40%를 세금공제합니다. 25천을 주식으로 버셨을 경우 40%에 해당하는 10000불이 세금이라고 치면 8000불외에 2000불을 더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연중에 따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 Asset 68.***.6.174

      예전에 주식하다가 손해난 금액 중에 당해년도 공제한도 초과되서, 캐리오바 된 금액 혹시 있는데, 깜박하고 안쓰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