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 인데요(12월에 이사한 경우)

  • #309063
    어리버리 68.***.13.154 2390

    저는 1월1일부터 새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사는 12월말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달 월급에서 이사 비용을 reimburse받았는데 그게 taxable income으로 되어서 택스를 왕창 떼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사비용 처리는 2009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010 으로 해야하나요?

    • Form3903 71.***.57.203

      이사를 마친 당해년도 것으로 처리합니다.

    • 지나가다 71.***.192.171

      Form 3903님, 그러면 인컴에 합산된 이사비용을 Form 3903에 집어 넣고 reimburse 받은것으로 넣어서 Moving Expense deduction은 없는 것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인컴에 합산되었기 때문에 아예 Form 3903자체에 집어 넣지 않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인컴에 합산된 금액 전체를 Form 3903에 넣어서 Moving Expense로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