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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에 아파트 렌트가 $1000.00 인데
이제 이사를 나갈려고 해서 주인에게 50일 이후에 나갈꺼라고 말하고
들어올때 낸 $2,500.00 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그중에 $1000.00 은 첫달이고
나머지 $1,500.00불은 마지막달($1000)과 Security Deposit($500)이라고 그래서 마지막달 안낼꺼라고 하니깐2008년에 주인이 바꼈는데 그때 그 전 주인한테서 안받았다고
마지막거까지 다 내고 디바짓줄수 없다고 합니다.
(현 집 주인 또한 계약서와 영수증 다 카피해서 갖고있습니다.)근데 문제는 그때 주인이 Security deposit $1,500.00 불이라고만 적었지
마지막달 + Rent라고 정확이 적지않았습니다.
말로 마지막 달은 $1,500.00 에 다 포함돼어 있다고 했구요.새 주인은 자기가 돈을 안받았다고 다 내래요..
그건 저가 전주인이랑 한계약이고 자기는 못받았다고.
전주인 찾아서 sue 하라는데 그 전주인 찾아 봤는데 전화번호도 바뀌고 없네요.집도 이사가구..제 옆집사람은 $2000.00 디바짓했는데 그 분한테도 못준다고 했나봐요
마지막달도 내야 한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냥 마지막달 안내고
거기서 남은돈은 포기 하겠다고 합니다.저도 그냥 마지막달 내지말고 $500 불은 포기해야 하나요
혹시 그렇게 마지막달 안내면 문제가 되나요
거의 2년 살아서
망가트린것도 없고주인들간의 거래에서 왜 입주자인 제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