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텍스리턴을 파일링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리 저리 물어 가며 다른 건 거의 다 해결이 되었는데, 학비 공제 항복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작년 와이프가 학교를 다니면서 튜이션을 6000불가량 내었고, 이 중 5000 불을 와이프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W-2폼 14번 박스에 TN: 5000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000불 만 클레임 할수 있는 셈 입니다.
와이프가 졸업 후 3년을 일하지 않으면 학비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와이프가 졸업을 하면 다른 곳으로 직장을 잡아서 옮기고, 사이닝 보너서 받아서 학비를 변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학비를 지원받지 않은것이 되지요.
이런 경우에 제가 학비를 다 낸것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의 IRS에 병원과의 contract에 대해 설명을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