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ez 로 return 할려고 합니다. 교육비 관련 도와주세요

  • #308891
    daniel 99.***.63.42 2512

    이번에 turbo tax 로 1040 A 로 할려고 합니다. 부부합산보고 W2 $80557 입니다.

    1) W2 에서 14 OTHER 로 HLTH (의료보험료) 1523.78 , Disab 846.57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credit 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큰애가 college 에 다니면서 학비는 학교에서 보조를 받았고, 책값 : $296.91 이것은 어디에 credit 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럼

    • done that 74.***.60.79

      스테이트먼에 쓰여져있다고 다 공제될 수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우선 누가 그돈을 내어주었는 지를 확인해 보십시요. 회사가 내주었습니까? 개인이 냈습니까? 14번은 보통 회사가 내어주는 경우인데, 그게 다시 월급으로 더하여졌는 지는 원글님의 글로는 이해가 안되는 군요.

      등록금공제는 아이가 대학에 낸 등록금 – 장학금받는 금액 = 공제할 수있는 금액입니다. 보조란 것이 학비융자입니까? 장학금입니까? 1098-t는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있는 데 1040ez를 하실려고 합니까?

    • daniel 99.***.63.42

      설명이 짧았던 건 같습니다.
      14번은 paycheck 받을 때 pay 에서 공제되어 내가 낸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1098 t 는 받지 않았구요 고등학교 다닐 때 fafsa 신청해서 학비만 보조해주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값이 이번 신고할 때 해도 되는 것인지요?

    • done that 74.***.60.79

      원글님이 내신 것이니까 공제가능한 금액이지만 공제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선 hlth는 schedule A의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가족이 쓰신 총 의료비(자신이 낸금액만입니다)가 $6042(80557(AGI) X 7.5%)이상이 넘은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524는 그아래이므로 공제가 안됩니다. disb는 보험이므로 공제가능한 금액이 아닙니다.

      fafsa로 융자와 장학금이 동시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융자받은 금액은 공제가 가능한 데, 학교에서 그폼을 받아 보시면 금액이 다 나와있습니다. 대학을 다니시고 full time student이면 그폼을 받습니다. 아드님께 확인해 보세요. 크레딧으로 공제도 가능하고 그게 안되면 education expense로도 공제 가능하므로 스테이트먼트를 받는 게 우선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