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집을 사는 것은 아니고 렌트로 할려고 합니다. 콘도미니엄 아파트인데 거기 1베드 아파트 오너인 분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식 렌트 계약이 아닌 약식의 서브리스 계약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엔 그럼 나중에 CRP를 받기 힘들 것 같은데, 내년에 택스 리턴할때 CRP에서 1년 중에 공백이 생기면 IRS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혹시 이런 문제들이 영주권 진행사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저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제 와이프는 아직 펜딩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홈오너와의 서브리스 계약이 혹시 불법인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약식 계약서를 쓰고 그 분에게 직접 매달 첵을 드리는 방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전기세나 인터넷은 저희 이름으로 신청해서 쓰고요. 물론 그 아파트에 레지던트 이름으로는 저희가 들어가지만 관리비나 세금은 그분이 내시는 것이지요. 뭐 그냥 일반 아파트 렌트 하는 것과 같은데 세무서에 보고되는 정식 계약이 아닌 약식 서브리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