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아들 dependent로 택스보고

  • #308860
    택스보고 67.***.138.90 3243

    안녕하세요,,,

    평소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유저입니다.

    이번에 제가(영주권자) 택스보고를 할려구 하는데 아들을 dependent 로 포함시킬려구 생각중인데 현재 아들이 불체자입니다.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기간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체류신분 관계없이 아들 itin No. 신청해서 dependent 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들이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 할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네요,,,

    • .. 63.***.156.129

      ITIN 신청하기 위해 W7 적어 낼 때 체류 신분/비자 상태 등에 대해서 적지 않던가요? 얼핏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W7 폼 다운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Tess 70.***.72.12

      아드님이 대학생 이상의 학생일 경우 24세 미만, 그렇지 않을 경우 19세 미만이어야 dependent 가능합니다. 불체자이더라도 ITIN을 신청할 수 있으니 W-7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공증받은 여권 복사본과 함께 제출하세요.

    • ………. 71.***.225.75

      유효한비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ITIN 안나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첫째조건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resident alien입니다..글쎄요 서류미비자는 어느 category에 속하는지는…

      불체자이더라도 ITIN을 신청할 수 있으니
      –>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발행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금공제용도로는..글쎄요..

    • Tess 70.***.88.70

      You will be considered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tial presence test for calendar year 2009.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t least:
      1. 31 days during 2009,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2009, 2008, and 2007, counting
      a.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09, and
      b.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08, and
      c.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07.

    • Tess 70.***.88.70

      tax purpose와 immigration purpose에 따라 resident alien의 의미가 달라서 생겨진 혼선 같네요.

    • 하얀저녁 74.***.136.237

      유효한 여권만 있다면 tin을 신청하여 dependent로 넣을수 있습니다.
      위에 비자 이야기 하신분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세법상 불체자인 자녀를 보고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세금 보고가 아닌 부모님 dependent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나중에 이민법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