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et paid by IRS

  • #308859
    first home buyer 64.***.169.194 2482

    First home buyer credit $8,000 받을때 이자라고해서 110불정도가 같이 왔습니다. tax return에 이자 110불을 report 하라고 IRS에서 편지 받았습니다.
    taxable interest에 report해야 하나요? 아니면 other income에 포함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taxable interest에 포함했었는데요. IRS에서 받은편지(form 1099)에 Interest Income이라고 쓰여있고, 밑에 설명중에 If you are required to file a tax return, report this interest as income on you return.이라고 되어있어서 어디에 포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하나 질문은,
    401K early distribution penaly도 tax deductble인가요?
    schedule a other taxes에 해당하는지요?

    • done that 66.***.161.110

      이자소득을 보고하시는 곳에 쓰시면 됩니다. 즉 8번이겠지요.

      페날티는 공제하는 곳이 없습니다. 페날티이지 세금으로 낸것이 아닙니다.

    • first home 64.***.169.194

      답변 감사드립니다.
      401K penalty에 답변이 이해가 됩니다만, 58번 other taxes에 penalty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었고 instruction에 penalty라고 나오지 않고 additional tax라고 쓰여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쭤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