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EZ

  • #308850
    유학생 98.***.61.88 2267

    2009년에 J1으로 월급을 받았고(전부 세금 면제였습니다)
    J1 종료뒤
    하반기에 F1을 받고 대학원생으로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RA로 월급을 받고 있고요,

    질문은..
    1040NR-EZ에 적을때
    3번 Wage 부분에 F1때 받은 월급(즉, W2에 적힌것에서 F1 tax treaty $2000 빼고)만 적고
    6번 total income exempt by a treaty..에 J1때 받은 wage와 $2000(F1 treaty)을 합한 것을 적으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뒷장의 J.1에 treaty내용을 적으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009년 전반기에 J1으로 총 12000정도 받고 그에 대한 세금은 전부 면제 였고
    2009년 후반기에 F1으로 10000정도(세후) 받았으면..
    3번 8000(또는 10000)
    6번 14000(또는 12000)
    이렇게 하면 되는것인지요. 학교에 물어보니 tax professional 찾아가라고만 하네요 ㅡㅡ

    만약 F1 tax treaty를 받을 수 없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위의 방식대로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