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타운홈을 렌트할때,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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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홈렌트 128.***.18.120 2514

    안녕하세요.

    지금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규모있는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타운홈에 렌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내의 모든 타운홈이 렌트형식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타운홈으로 이사를 갈지도 모르게 됬습니다.

    같은 형식의 타운홈 9개가 모여있는 데, 그 유닛하나만 구입을 했다가, 지금은 다른곳에 새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이 타운홈은 지난 해 부터 렌트로 세입자를 받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일정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만 살다가,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운홈을 고려하기는 처음인데요. 서류작업부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회사의 아파트 leasing office 에서 계약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1. 그 사람이 실제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서류같은것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도 되나요?

    2. 이럴경우, 메인터넌스는 보통 어느정도까지 집주인이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파트의 경우는, 세입자가 만든 문제가 아니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leasing office 의 책임이 있지만,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는 곳에서는 어느정도의 문제까지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배관문제, 음식분쇄기 문제, 냉장고, 세탁기(주인이 이미 들여놓고 저희더러 쓰라고 하더군요) 등등까지 고장시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3. 조만간 만나서, 한번 더 렌트비용 네고를 할 것 같은데요. 렌트비용 네고 이외에 제가 또 요구를 해야하거나, 주의 해야 할 점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메일로, 매달 전기세, 가스비용, 쓰레기비용, 수도세 등등해서, 한달에 대략 200 불 정도가 (렌트비용이외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보내왔더군요.

    4. 마지막 최종계약을 할때, 제 3자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집주인과 제가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어느분이 개인소유의 타운홈에 렌트로 계약하고 살고 있다가, 그 주인이 그 타운홈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과정에서, 그 타운홈에서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음에 계약을 해야하는 지요?

    처음이다 보니, 자질구레하게 질문이 많아 졌습니다. 이해 바라며,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