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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약 10개월간 미국에서 j-1비자로 놀이동산인턴을 지내다 온 학생입니다. 세금신고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날자는 다가오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서 전문가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federal income tax withheld(w-2form 2번)에 대해서만 택스를 냈다고 w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40nr항목에 따로 tax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안내서의 택스테이블에서 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으라고 하는데요, 찾은 금액이 제가 낸 연방세금보다 갑절은 많거든요.
저 택스테이블의 세금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또 적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미 전 한국에 와 있음에도 모자란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인가요?다른 질문은 8833form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구분하면 미국 사설기업의 인턴 소속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이런 경우 j-1이더라도 8833이 없다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8843은 유학생들이 1040nr을 작성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이곳에서 어느곳에 해당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학생신분이지만 기업의 인턴으로 간경우에는 어느 곳에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정신이 없는 것 같네요. 날짜가 다가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조급해져서 그런 듯 싶습니다. 워낙 환급액이 적은 듯 해서 회계사에게 맡기기도 뭐하고 신고안할 수는 없는 금액이고…정말 머리가 아프네요..ㅜㅠ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