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파트와 영주권

  • #308762
    아파트 76.***.130.148 2352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지금까지 꼬박 꼬박 한국에서 세금 내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세금 보고할 때 이걸 신고해야 하나요?
    (2) 이걸 판 돈을 한 2년 안에 미국으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판 후에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 지나가다 69.***.174.107

      1. 한국에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미국은 필요없습니다.
      2.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세금을 낼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