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같이 올해는 따로

  • #308750
    따로 또 같이 66.***.247.202 2452

    결혼한지 몇년 되지않는 부부입니다. 작년에는, 집사람이 일이 없었던 관계로 같이 텍스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부터 집사람이 일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하는 스테이트(주) 가 다르고, 여러가지로 좀 복잡해서, 따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다시 같이 하게 될지도…이런식으로 해년마다, 상황에 따라서 각자 혹은 조인트로 텍스보고 를 해도 별 지장은 없는건가요?

    • t 68.***.225.154

      married 로 신고하는 한 joint이든 separate 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separate으로 하게되면 99%의 경우 joint로 하는 것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좀 복잡하시더라도 joint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가지 경우로 모두 해보시고 비교해보시죠.

    • ISP 72.***.142.227

      왜 둘이서 하시면 더 복잡 하다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따로 하시면 더 복잡 하실텐데요.
      부부는 같은 tax entity로 보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게 따로 하시는 것보다 더 간단 합니다. 물론 절세 효과도 있구요.

    • done that 66.***.161.110

      married filing separately 는 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복잡하고, 잘 하셔야 합니다.
      즉 standard deduction을 하시면 절반씩 공제하시면 되지만,
      한분이 itemized deduction을 하시면 다른 분도 똑같이 하셔야지,’
      한분은 itemized, 다른분은 디덕션이 없다고 standard를 선택하실 수없습니다.

      state는 어떤 주는 페더럴과 틀리게 세퍼레이트던지 싱글로도 할 수있으므로 주 인스트럭션을 읽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