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Hikes Act로 인해 학비 텍스리턴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세금쟁이 71.***.224.13

네. 그러시다면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에 해당이 되실 것 같네요. F-1 6년차 부터는 1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세법상 Resident 이십니다.
이미 Tax Return 을 File 하셨는데, PATH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of 2015) 로 인해 학비 환급을 거절한다는 편지를 받으신 것이죠?
만약에 AOTC를 받으실 자격이 되시는데, 잘못된 결정으로 환급이 거절되신거라면 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상황을 설명하시고 세금보고서와 Supporting Documents를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가지 의심되는 IRS의 PATH act로 인한 정당한 AOTC 거절 이유는, 소셜넘버나 Tax ID를 해당년도에 받지 않으셨고 나중에 받은 다음에 환급 신청을 하셨을 경우 입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 AOTC를 신청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이어서 소셜 넘버가 없으셨고 2016년에 OPT나 취업비자 등을 받으시면서 소셜넘버를 받으셨을 경우, 지금 지난 2014년 세금보고를 하셔도 해당 Credit 들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