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때는 W-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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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 68.***.219.174 2572

    메디케어와 SS 텍스 withhold 안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요?
    2009년이 아니고 2008년에도 해당사항인가요?
    2008년에 직장구해 첫 4개월은 OPT로 나머지 8개월은 H-1B 신분으로 월급받았거든요.
    그렇담 원천징수된 4개월치를 돌려달라고 직장 HR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한미협정에 따라 연방세금 보고시 $2,000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역시 OPT or H-1B의 경우?) 이는 미국 체류 기간이 5년이내일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making work pay credit, schedule M 등은 스탠다드가 아닌 아이터마이즈드 공제일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400은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이 많습니다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메디케어와 SS 텍스 withhold 안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요?
      —> 아니요.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은 medicare, social security와 income tax가 있습니다. 여기서 income tax부분만 withhold 합니다. 나머지 두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합니다.

      2008년에 직장구해 첫 4개월은 OPT로 나머지 8개월은 H-1B 신분으로 월급받았거든요.
      그렇담 원천징수된 4개월치를 돌려달라고 직장 HR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절대 직장 HR에 요구하지 마세요. 차라리 백악관에 돌려달라고 요구하세요.

      또 한미협정에 따라 연방세금 보고시 $2,000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역시 OPT or H-1B의 경우?) 이는 미국 체류 기간이 5년이내일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 본인과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making work pay credit, schedule M 등은 스탠다드가 아닌 아이터마이즈드 공제일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400은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 작년부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왔고 1040을 파일링 한다면, 본인도 혜택을 봅니다.

    • k.d. 68.***.219.174

      답변 고맙습니다.
      처음 질문, 메디케어와 쏘셜 시큐리티는 워낙은 원천징수해야지만 OPT 신분일 때는 그에서 면제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렇다면 이미 그 직장은 떠났기 때문에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다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75.***.137.93

      지나가다 69.178.174.x 님은 그냥 지나가심이..

      1. 기본적으로 OPT, 즉 F1 신분인 경우엔 소셜과 메디케어는 내지 않습니다. 이미 낸 경우에는 백악관 말고 IRS에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F1인 경우 5년 동안은 한미 세금협정에 의해서 소득에서 $2000까지 공제 받습니다.

      3. making work pay credit, schedule M 등은 1040NR과는 관계 없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위님이야 말로 그냥 지나가심이…
      원글님의 상태는 resident alien 입니다. 2008년도 잠시 OPT..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H-1B…이 말은 원글님의 상태는 F-1이 아니지요.

    • 소리네 72.***.80.104

      먼저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인지 Nonresident Alien인지 알아야 합니다.
      원글님은 2009년에 8개월간 H-1B이었으므로 Dual Status 또는 Resident Alien입니다.

      참조: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Q7
      (7)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ResidentNonresident
      (5)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

      아마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해서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으실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금이 적으므로), 이 경우에는 Resident Alien이므로 소셜/메디케어 tax를 내야 합니다.

      한미협정에 따라 연방세금 보고시 $2,000을 공제는 OPT (F1)가 5년차 이내였다면
      1040을 사용할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Making Work Pay Credit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Q10
      (10) 유학생/연수생/Post Doc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Q11
      (11)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7) 한미 세금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