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 와 104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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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payer 76.***.80.60 2346

    H1으로 있는 포닥인데요. 학생때부터 tax return을해서 tax status상으로는 resident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포닥을 1년반정도 하다가 다른주로 옮겼는데요. 지난학교에서 월급의 일정액을 retirement 펀드에 적립하던것을 옮기면서 다받았습니다. 얼마전에 1042 S 를 받았는데 1040에는 해당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저는 30%가 세금으로 공제되고 나머지를 받았습니다. 1042S를 읽어보니 trade나 business와 관련이 없고 공제에 만족하면 택스파일을 안해도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현재학교와 지난학교에서받은 두개의 W2만가지고 택스파일을하고 1042S는 택스파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