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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tax보고를 해보는데요
2009년 j1으로 8월에 입국해서
약 1년간 미국계 일반회사에서 인턴쉽을 하고있는데
제가 스스로 tax보고를 하기위해
1040nr-ez 폼을 작성하고있는데
tax treaty 관련때문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조약 21(2)항목으로인해
저같은 경우는 1년미만이므로 $5000불이 해당되나요?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tax보고를 해보는데요
2009년 j1으로 8월에 입국해서
약 1년간 미국계 일반회사에서 인턴쉽을 하고있는데
제가 스스로 tax보고를 하기위해
1040nr-ez 폼을 작성하고있는데
tax treaty 관련때문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조약 21(2)항목으로인해
저같은 경우는 1년미만이므로 $5000불이 해당되나요?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