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reaty 관련 질문입니다

  • #308691
    sohyun 67.***.178.60 2397

    처음으로 tax보고를 해보는데요
    2009년 j1으로 8월에 입국해서
    약 1년간 미국계 일반회사에서 인턴쉽을 하고있는데
    제가 스스로 tax보고를 하기위해
    1040nr-ez 폼을 작성하고있는데
    tax treaty 관련때문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조약 21(2)항목으로인해
    저같은 경우는 1년미만이므로 $5000불이 해당되나요?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저도 전에 첫1년은 $5000 공제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조약을 다시 읽어 보니, 제한이 있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한미 조세 협정 조약문

      ARTICLE 21(2). … who is temporarily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미국) as an employee of, or under contract with,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한국), …

      즉, 한국 resident (한국인, 한국회사)의 직원이거나 계약에 의해 미국에 왔을 때 해당됩니다. 즉, 한국에서 파견되어 온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개인으로 미국에 인턴 자리로 온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대신 21(1)의 $2000 공제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그냥 $5000 공제를 적용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 sohyun 67.***.178.60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여기다 질문올린뒤
      다시한번 택스조약 꼼꼼히 읽어보니
      21(1)에 해당하는게 맞는거 같더군요 !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