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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텍스 보고를 하다가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h1 소유자 이고.. A회사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다른 회사로 옮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A회사에서 밀린 월급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이번에 텍스 보고를 하기 위해 w-2 폼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대신 1099-MISC 폼을 보내왔습니다.
이경우 저는 일할 당시에는 employee 였고.. 밀린 월급을 받은 것인데,,텍스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항목에 체크를 해야 되는지요..
irs에 SS-8 을 작성하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