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조건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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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수입 74.***.163.114 2404

    부부 모두 영주권자이고 저는 미국에서, 배우자는 프랑스에서 수입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작년 4월1일부터 프랑스에 살고 있구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조건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프랑스에서의 수입이 면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tax home이 외국에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집과 차 모두 공동 명의인데 그 조건에 통과가 가능할까요?  배우자는 프랑스에서 아파트를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Publication 54
    You are not considered to have a tax home in a foreign country for any period in which your abode is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your abode is not necessarily in the United States while you are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Your abode is also not necessarily in the United States merely because you maintain a dwelling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or not your spouse or dependents use the dwelling.
    위 문단의 마지막문장이 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요?

    2. 만약 1번 조건이 통과가 된다면 330일 physical presence test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4월에 파일링을 한다고 한다면 작년 4월1일에서 올 3월말까지 12개월에 330일이 넘는데….  작년 1월에서 12월사이에 330일이 아니어도 되는것 아닌가요?

    3, 위 두가지가 모두 통과되면 MFJ로 보고하면서 해외수입은 Form2555로 면제가 되고 저희둘다 exemptions (합계 $7300)을 신청하는것이 맞는 계산인가요?

    구글링을 해 보았습니다만 1번 질문에 관한 명쾌한 답이 없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답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