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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몇년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데 글로벌인컴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전 간과하여 (첨엔 무지했고 후엔 알았으나 여러가지 복잡함과 중요성 인식부족으로) 몇년간 해외소득보고를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시 미국에 돌아갈 경우에 대비해서 캐쉬소득이 있는것으로 하여 얼마이상은 보고를 해놓긴했는데 처음에 예정했던거보다 해외거주가 길어질것같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Foreign Income exclusion을 대입해도 납부해야할 due가 있는 상태이구여.
제가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1) amended 리턴으로 누락년도 수정보고하기 (quiet disclosure)
2) 2009년 보고부터 foreign income 보고하기
라는 두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더라구여…. (물론 두번째안도 완전한 해결방한은 아니겠지만)1)을 선택할경우: 현상황에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일것이고 그렇게해서 가장 후탈없이 깨끗이 해결될수 있다면 선택하고 싶은데 맘에 다소 걸리는부분이있더라구여…….
벌금은 감수하기로 어느정도 맘을 가다듬고 있는중인데 듣기론 amendment를 할경우 무조건 audit대상이라든데 일단 감사당해서 블랙리스트에 오를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소 찜찜하구여…. 그리고 해외에서의 소득이 있으니 만불이상 계좌보고의무도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하지못한 결과가 되었으니 그부분은 어떻게 될것인지도 상당히 찜찜한 부분이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정중히 구합니다 (한쪽을 페널티를 물게되면 다른한쪽은 인과적인 부분이니 제외가 되야되는거 아닌지 싶기도하고.. 암튼 머리가 복잡합니다)… 혹때려다 되례 혹붙이는 그런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네요..
2)번의 경우: 일단 09년도 보고는 제대로 할 예정인데, 제 해외소득이 근로소득이어서 income source는 간단한 편이지만 (salary statement 제출) 그전해와 09년도의 소득수준차가 좀 크게 나게 되어의심을 받아 audit을 당할 챈스도 있을거 같긴 하지만 듣기로는 audit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가 3년이어서 넘어가게 되면 전해년도것들은 자동 묻히게 될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주신분도 있으셔서 아직 어떤방법을 택해야할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에 오래 거주하게 되어 거주기간이 더 길어지게 될경우 미국납세자 status를 포기할까도 고려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조세변호사를 고용을 해야할지도 궁금하고 조세변호사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으며 의뢰비는 어느정도나 드는지도 알려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정말 눈코뜰세없이 바쁘게 살고 있고 가족도 있고해서 일단 미국에 가고 하는 복잡한 일 없이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순위로 해서 (담당 CPA고용예정)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좋을지 전문가님들/경험자님들/고수님들의 답변/의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