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보고 질문입니다. (married joint, chil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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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초보 128.***.222.18 2381

    안녕하세요. 택스 리턴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유학생 신분으로 2009년도에 학교에서 TA로 소득이 조금 있었고, 제 아내는 2008년에 졸업을 해서 2009년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아기가 있습니다.

    1. 저 같은 경우 제 아내가 소득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filing – married separtely를 해야겠죠? 아직 아내의 경우 택스 관련 서류를 아무 것도 받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자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이런경우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w-2 없이도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2. 유학온지 만 5년이 넘었으니 child tax credit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72.***.80.104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2009년이 6년차로
      연방세금 보고에서 Resident Alien이라고 가정하면…

      1. 세금보고는 Form 1040, 부부 Joint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부부 Joint를 할 수 있음.)

      F1/F2 신분의 부인이 미국에 나중에 입국해서 아직 6년차가 아니더라도
      남편을 따라서 Resident로 함께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인 이름으로 은행이자가 있으면
      은행에서 보내주는 1099-INT의 금액을 합해 Line 8a에 적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Child Tax Credit은 대상 자녀만 미 시민권자이거나
      Resident Alien이면, 부모가 Nonresident Alien이라도
      (즉, Form 1040NR로 세금보고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이 있습니다.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