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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정보 얻고 있음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OPT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정상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한국으로 귀국 예정)
OPT 회사 고용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60일의 grace period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변호사는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는 초기에 주어진 90일 중 남은 unemployment 기간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1. 그렇다. OPT를 끝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90일의 무직허용기간 중 구직에 사용하고 남은 일수 안에 정리하고 출국해야한다.
2. 아니다. OPT의 최종일까지의 고용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그만두는 날부터 60일의 grace period가 적용된다.
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2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험담을 포함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