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금액은 오리엔테이션 할때 non-taxable이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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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면세 소득인지요 ?
혹시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매월 $2000은 1098-T에도 나오지 않고
W-2에도 나오지 않는 것인가요 ?
(혹시 1042-S 에는 ?)
제가 말씀드린 Page 5-7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거기에 Scholarships and Fellowships은
등록금, 책값 등의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외에는
Taxable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시고도 “그럼 학교에서 받는건 제외하고 …” 라고 판단하셨나요 ?
또, 1040 설명서에도 W-2에 포함되지 않은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라고 나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i1040.pdf
Page 21. Line 7. Wages, Salaries, Tips, etc.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not reported on Form W-2. Also, enter “SCH” and the amount on the dotted line next to line 7. …
기록에 없는 돈이라서 현실적으로 그냥 보고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원래 non-taxble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H&R 같은데 간다고 해서 규정에 없는 것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가지는…
한미세금협정 (Article 21(1)에 의해서 5년차까지 근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미국내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은
전액 면제가 됩니다.
혹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원글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