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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부터 opt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교회에서는 tax를 떼지 않고, 일정금액에 대한 사례를 check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단 받은 check을 은행에 deposit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1.받은 check을 우선 tax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동안 계속 은행에 deposit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2.2010년 1월부터 12월 까지의 수입을 2011년 초에 보고를 하는 것인지요?
3.교회에서 일단 tax를 떼지 않고 사례를 주고 있는데, 1년동안 deposit 한 모든 금액을 나중에 한꺼번에 tax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4.W-2 form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금액의 tax 미리 내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