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같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인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을 할 때 세금 보고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IRS의 설명을 보면, 미국에서 마지막 해의 연방세금 보고에는
원칙적으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1년 전체를 Resident로
전세계 수입을 보고 (즉, 한국 수입 포함)
(2) Dual Status
(미국 출국 전까지는 Resident, 한국에 간 이후에는 Nonresident)로
미국 내 수입만 보고 (즉, 한국 수입을 포함하지 않음.)
1년 전체를 Resident로 (Form 1040으로 보통과 같이) 보고할 때는
부부 Joint로 하고 Standard Deduction 적용할 수 있지만,
Dual Status를 사용할 때는 이 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
Form 1040을 사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로 보고해서
부부 Joint로 하고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하면서
한국 소득은 빼고 미국 소득만 포함하고
이사 비용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하면서
한국 소득을 빼고 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IRS에서 한국 소득을 추적하기 힘드므로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9-10.
– Last Year of Residency
– Statement required to establish your residency termination date.
Page 33. Chapter 6. Dual-Status Tax Year
이사 비용은…
* http://www.irs.gov/pub/irs-pdf/p521.pdf
Moving expenses.
Page 8. Moves to Locations Outside the United States
* http://www.irs.gov/pub/irs-pdf/f3903.pdf
Moving Expenses
If the new workplace is outside the United States or its possessions, you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to deduct your expenses.
즉, 해외로 가는 이사 비용 공제를 하려면 Resident Alien이어야 하는데,
Dual Status일 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르겠군요.
원래 이 설명은 Dual Status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 것 같고,
엄격하게 말해서는 Dual Status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도 같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이사 비용을 아직 Resident인 상태인 미국 내에서 지불했으면 공제가 적용이 되고, 한국에 가서 Nonresident가 된 이후에 내었으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