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귀국자 세금신고

  • #308425
    ddori 125.***.18.73 3131

    안녕하세요..

    2009년 2월에 7여년 미국생활을 접고 귀국했습니다.
    세금보고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09년 1~2월에 받은 급여에 대해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귀국 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moving expense for job relocation” 항목으로 세금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전부터 turbota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위와 같이 1달반 정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할 때, 기존과 다른점이나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미국생활 5년뒤부터는 resident alien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

    (3) return tax 입금용 통장계좌는 미국에 있는 친구의 것을 사용하려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done that 72.***.246.226

      (1) nonresident으로 파일링하시나요? 아니면 보통걸로 하시나요? 그러면 한국에서 일한 것도 포함된다는 걸 아시지요? 특히 이사간 비용을 청구하실려고 하시면요.

    • 소리네 72.***.80.104

      H1B와 같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인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을 할 때 세금 보고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IRS의 설명을 보면, 미국에서 마지막 해의 연방세금 보고에는
      원칙적으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1년 전체를 Resident로
      전세계 수입을 보고 (즉, 한국 수입 포함)

      (2) Dual Status
      (미국 출국 전까지는 Resident, 한국에 간 이후에는 Nonresident)로
      미국 내 수입만 보고 (즉, 한국 수입을 포함하지 않음.)

      1년 전체를 Resident로 (Form 1040으로 보통과 같이) 보고할 때는
      부부 Joint로 하고 Standard Deduction 적용할 수 있지만,
      Dual Status를 사용할 때는 이 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
      Form 1040을 사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로 보고해서
      부부 Joint로 하고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하면서
      한국 소득은 빼고 미국 소득만 포함하고
      이사 비용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하면서
      한국 소득을 빼고 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IRS에서 한국 소득을 추적하기 힘드므로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9-10.
      – Last Year of Residency
      – Statement required to establish your residency termination date.

      Page 33. Chapter 6. Dual-Status Tax Year

      이사 비용은…

      * http://www.irs.gov/pub/irs-pdf/p521.pdf
      Moving expenses.
      Page 8. Moves to Locations Outside the United States

      * http://www.irs.gov/pub/irs-pdf/f3903.pdf
      Moving Expenses

      If the new workplace is outside the United States or its possessions, you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to deduct your expenses.

      즉, 해외로 가는 이사 비용 공제를 하려면 Resident Alien이어야 하는데,
      Dual Status일 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르겠군요.

      원래 이 설명은 Dual Status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 것 같고,
      엄격하게 말해서는 Dual Status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도 같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이사 비용을 아직 Resident인 상태인 미국 내에서 지불했으면 공제가 적용이 되고, 한국에 가서 Nonresident가 된 이후에 내었으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ddori 125.***.18.73

      위 소리네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한국소득을 포함하여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소득 및 세금은 연말정산한 결과를 이용하면 될까요 ?
      환율을 어떻게 적용할 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소리네님 말씀에 따르면, 한국소득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면 당연히 이사비용도 합법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보이네요 ? 맞나요 ?

      아니면, 최악의 경우, 1년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고,
      한국내 소득/세금을 포함하면서, 이사비용은 공제받지 않으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