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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택스보고를 할까 하는데요.
대강 계산해보니 더 토해내야할 것 같네요;;근데..제가 교통사고를 차를 폐차했고 자차 보험이 없었어 보상도 못받았는데요 혹시 이거 캐쥬얼티/로스 Casualty and Theft Losses 항목으로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새차를 구매했는데 눈씻고 찾아봐도 공제항목이 안보이네요.
혹시 이거 NR 양식으로 보고하면 혜택못받나요?미국거주 4년되었는데 일반 1040으로 보고하면 안되겠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