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네님 조언부탁드릴께요

  • #308393
    H1B 76.***.229.193 2359

    저는 H1B이고 와이프는 F-1입니다. 전 미국생활 13년째고 와이프는 3년째됩니다.

    조인트로 세금보고 하는데, 와이프 작년에 두학기 대학원 학비낸거 스탠다드 디덕션하면서 그것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40A 19번 항목이 Tuition and fees duduction 인데, 8917 form 하고 같이 보내면 되는지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Nonresident Alien은 받을 수 없고,
      부인은 자신의 체류기간으로는 Nonresident Alien일 수 있지만,
      부부 Joint로 세금보고를 할 때는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 원글 128.***.183.139

      조언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