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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1B이고 와이프는 F-1입니다. 전 미국생활 13년째고 와이프는 3년째됩니다.
조인트로 세금보고 하는데, 와이프 작년에 두학기 대학원 학비낸거 스탠다드 디덕션하면서 그것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40A 19번 항목이 Tuition and fees duduction 인데, 8917 form 하고 같이 보내면 되는지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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