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택스보고

  • #308391
    이유 24.***.30.141 2329

    이혼 결정을 작년 12월29일자로 법원에서 받았는데요.

    그냥 조인트로 택스파일링해도 될까요?

    조인트로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 t 68.***.225.154

      원칙은 12월 31일 이전(on or before)에 divorce decree를 받으셨으면 single로 filing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