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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궁금녀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택스보고를 하려는데요..
남편w-2,1099(소득 5000불미만), 그리고 제 w-2 2개..
터보택스를 통해서 보고하려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1099은 제가할수 있는 품목이 아니니까 회계사를 찾아가야 하는건지.. 아님 w2폼에 대한 택스만 먼저 보고하고 1099항목만 회계사를 찾아가서 보고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또하나 질문인데요, 제가 2008년에 opt신분으로 일했는데그때 간단한 택스보고라 터보택스를 통해서 보고했었는데요..거기서 레지던트에일이언으로 하는걸 추천해서 그걸루 했는데 알고보니 전 non-resident alien으로 해야 됐어야 했는데 괜찮은건지..아님 뭔가 수정을 지금이라두 해야하는건지..
지금은 영주권 펜딩신분이지만 올해는 resident alien으로 하면 되는거지요??
참고로 미국온지는 4년차이구 학생신분은 작년 6월까지였고그후로는 영주권 펜딩신분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고수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