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

  • #308349
    Property tax 76.***.149.221 2303

    프로퍼티 텍스 카운티 웹싸이트를 보니까

    – 1st Installment THRU 12/10/2009 : Seller paid

    – 2nd Installment THRU 04/12/2010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2월말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타이틀 컴파니에서 2nd Installment는
    저보고 내라고 estimation 서류가 왔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1st와 2nd의 세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 참고 24.***.170.232

      내용에 상황설명이 없어서 이해가 어렵지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분이 올해에 나옵니다. 그리고 납세의 편의를 위해서 2차로 나누어서 냅니다(한번에 다 내도 됩니다). 납세기간은 재산세를 주도하는 행정단위인 county마다 다릅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가시는 시점(closing)까지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먼저 집소유자가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일년 뒤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실정산이 안되고 추정해서(보통 전년대비 100-110%) 집사는 사람에게 주고 갑니다. 실제로는 집값에서 깍아지는 형태입니다. 님의 경우 1차분은 납부하셨고 2차분은 납부하지 않으셨으니까 내셔야 하는데 아마도 이미 세금고지서가 님에게 전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추정해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