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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15:54:31 #308340꿀꿀 64.***.152.131 2443
작년까진 웹 유료 싸이트에서 (비교적 싼편이고,,복잡하지 않아서요,,) report 해왔는데요.
올해는 2009년에 회사 옮긴것만 두번이라 W-2 가 세개고,,
relocation 이며,,
일리노이에 현재 short-sale 진행중인 집문제로,,
좀 복잡할거 같은데,, 아무래도 회계사 사무실에 의뢰 하는게 나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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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4.***.170.232 2010-02-0116:17:43
W-2는 열개라도 세금보고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소득원이나 공제사항이 많으면 회계사분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비용이 올라갑니다. 내용상으로는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W-2는 문제없고, relocation의 경우 moving cost를 회사에서 제공했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돈으로 직접 지불했으면 소득공제가 됩니다. 집매매는 exclusion on sale of main home에 의해서 2년 이상 소유에 5년동안 2년 이상 거주하셨으면 부부의 경우 이익의 500,000불까지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Capital gain으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요즘 상황에 short sale에서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손해이시면 세금과 무관합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요. 이렇게 해서 올해 돈(200-300불)을 내고 일단 배우면 차후에 유사한 세금문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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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 64.***.152.131 2010-02-0116:26:56
short sale 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한것이고,, 5년이상 실제 거주 했던거면 아예 세금보고에서 빼도 되나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relocation 이 좀 큰거 같은데,, 회사서 tax 보고용 form을 보내준거 보면 federal/state withholding 이런 정보들 쭉있는데,, 제가 이걸로 return 에 보탬이 되보고자 하기보다는 일단 report 를 정확히 해야 할거 같아서요,,참,,각 은행 이자는 이자 수입이 얼마 이하면 세금 보고 누락해 되나요? 아니면 100불 미만의 작은 금액이라도 각 은행별로 tax 보고 폼을 모두 기다려 모두 input 해야 되나요,,
타주 이주로 인해,, 이용했던 은행이 몇군데 있는데,, 대부분 적은 액수의 거래였고,, 오래 거래한 한군데 은행도 7월경 account close 해서 주목할만한 이자금액은 안되는거 같은데요,, -
꿀꿀 64.***.152.131 2010-02-0116:30:07
참,, 제가 일리노이에서 CA로 이주 했는데요, state tax 보고 의 경우 두 state 모두 보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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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4.***.170.232 2010-02-0116:44:50
집매매 closing이 안됐으면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자기가 살던집 팔아서 이익나면 500,000불까지는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포함시켜서 세금냅니다만 손해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relocation은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아무도 회사에서 허용 맥시멈은 moving expenses로 정산되고 그 이상 지급분은 bonus형식으로 지불됐다고 보입니다. 그 이상 지급분은 소득에 포함합니다.
은행이자는 소심껏 하시지요. 100불 이하의 은행이자 소득에 포함하는 미국사람들이 몇명이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재미있는 세금얘기 중의 하나는 “Who cares?”입니다. 누가 100불 이하의 은행이자소득을 세금에 포함시키냐 않느냐에 관심갖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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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4.***.170.232 2010-02-0116:52:54
주소득세는 그 주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주에 납부합니다만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일리노이주민은 미시건, 위스컨신, 아이오와, 미조리(?), 켄터키(?)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리노이에 주소득세를 내도 됩니다. 켈리포이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일리노이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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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 64.***.152.131 2010-02-0117:01:04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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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 64.***.152.131 2010-02-0117:08:40
한가지 더 여쭙니다,,
제가 새로 온 회사 W-2 를 보니 거기 taxable relocation comp. 라는 항목에 earning 으로 포함 시킨 것이 있는데요,,
relocation company 에서 받은 택스 보고용 information 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냥 W-2 보고 하면 relocation company 에서 받은건 따로 안올려도 되나요?
W-2 에 sign-on bonus 나,,non-taxable comp. 및 taxable relocation comp. 에 이미 제 수입으로 모두 잡아 놓은듯 한데요,, withhoding 까지 다 W-2 에 포함된듯 한데요,,그냥 W-2 입력으로 충분한가요? -
2010 71.***.54.101 2010-02-0119:57:58
어디에 100불이하 은행이자는 보고하지 않는다고 쓰여있나요???
1,500불이하인 경우에 schedule B를 첨부하지 않는다를 착각하고 있는것인가요??누락시켜서 보고해 보면 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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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 64.***.152.131 2010-02-0120:20:56
그럴거 같네요,, 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라도 일단 입력은 해야 할듯 합니다,, 말씀하신것이 상식적으로 맞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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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험 96.***.187.62 2010-02-0120:43:31
은행이자는 은행에서 1099-INT를 보내 줍니다.
은행에서 IRS 로 보고 됬다는 얘기지요…
빼면 안됩니다.
다만 1,500불 미만인 경우에는 스케쥴 B를 제출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보통은 안하지요… 그러나 소득에는 포함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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