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7일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결혼할 당시 둘다 F-1비자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이구요. 수입은 각각 RA와 TA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올해 초에 영주권을 받고 와이프는 follow-to-join을 준비 중인데, 이 경우에는 둘다 nonresident로 2009년 택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럼 이 경우엔 둘다 non-resident이기 때문에 jointly filing이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7일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결혼할 당시 둘다 F-1비자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이구요. 수입은 각각 RA와 TA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올해 초에 영주권을 받고 와이프는 follow-to-join을 준비 중인데, 이 경우에는 둘다 nonresident로 2009년 택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럼 이 경우엔 둘다 non-resident이기 때문에 jointly filing이 안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