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마루바닥을 한게 세금공제될까요?

  • #308296
    NetBeans 76.***.111.133 2423

    2008년도에 2만불가량을 들어 집에 나무를 깔았습니다. 이런것이 세금 혜택이 되나요?
    게다가 2008년도의 일이라 가능할지라도 이미 지난거겠죠?

    감사합니다.

    • t 96.***.173.73

      2008년도의 일이라 가능할지라도 이미 지난거겠죠?
      –> yes.

    • done that 66.***.161.110

      personal residence에 들어가신 금액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집을 사신 가격에 improvement으로 가산하셔서 나중에 집을 파셔서 이익(손해)를 따지실 때 집의 basis 가 되십니다. personal residence는 결혼하신 분은 이익에서 50만불까지, 싱글은 25만불까지 세금공제가 되기때문에, 집에 쓰신 것은 공제가 안됩니다.
      단 세주는 집이면 가능합니다.

    • NetBeans 76.***.111.133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