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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잡이 없어서 401K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던데,
어찌하다 보니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사이트를 좀 뒤져보니, 중도해지시에는 택스를 미리 제하고, 또 페널티도 내야 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미리 제해진 택스는 내년 세금 정산할 때 수입여부에 따라 돌려봤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 별 걱정이 없는데… 이 10% 페널티의 경우에는 수입 여부에 따라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 페널티가 궁금합니다.
그럼, 이 페널티는 환급받을 당시에 제하고 주나요? 아니면, 일단은 페널티 없이 환급했다가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 가져가나요? 어디선가 듣기에 요즘 하도 실업에 의한 401K 환급이 많아서 페널티를 웨이버 해준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것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페널티는 누가 가져가나요? 물론 정부겠지만, IR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