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약 5만불 정도를 송금하여 환차익을 보았읍니다. 아직 한국의 외환계좌에 달러로 가지고 있고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았읍니다. 아직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았어도 2009년에 대해 환차익을 본 것에 대해 세금을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가져오는 해에 모든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보고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떤 항목(capital gain?)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의 은행이자 부분은 별도로 이중과세 문제로 제외하여야 하겠죠?